강남에서 가라오케나 쩜오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곳들은 간판만 보면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런 업소를 이름이 아니라 영업 허가의 종류로 구분하고, 그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이 차이를 알아 두면 광고 문구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고,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둘 다 술을 파는 식품접객업이다
식품위생법은 음식과 술을 파는 영업을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영업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두 업종 모두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만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식당이나 바와 비슷해도 법적인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가라오케, 쩜오, 룸 같은 말은 업계에서 쓰는 통칭일 뿐 허가 업종의 이름은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흥종사자
두 업종을 가르는 핵심은 손님과 함께 자리하며 흥을 돋우는 종사자를 둘 수 있느냐입니다. 유흥주점은 이런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시설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면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접객이 함께하는 형태로 운영하려면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란주점 간판을 걸고 접객을 붙이는 곳이라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은 둘 다 안 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일행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으면 입장 자체가 거절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노래연습장과 헷갈리기 쉬운데, 노래연습장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으며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술과 노래가 함께 있는 곳이라면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업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허가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
허가를 받은 업소는 영업허가증을 영업장 안에 갖춰 두도록 되어 있고,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걸어 두는 곳도 있습니다. 증서에는 업종과 상호, 영업자 정보가 적혀 있어 간판의 이름과 맞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강남쩜오 구구단처럼 논현동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쩜오를 안내하는 곳을 찾을 때도, 방문한 뒤 안내받은 상호와 실제 영업장의 상호가 같은지 한 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운영 주체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손님이 알아 두면 좋은 이유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하는 곳은 단속에 걸려 갑자기 영업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 분쟁이나 분실 사고처럼 사후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대응이 분명합니다. 업종의 차이를 안다고 해서 자리가 더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름보다 허가를 먼저 보는 습관이 결국 손님을 지켜 줍니다.
